윤석열 징계 D-1…"해임보단 정직 가능성 높아"

"서울행정법원 결정문에 답이 나와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두 번째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 속행될 심의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고 가야 할 리스크와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카드'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法, 또다시 윤 총장 손 들어주면 추 장관 타격 불가피

추 장관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다. △행정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인용 가능성 △검찰총장의 임기가 갖는 상징성이다.

윤 총장은 15일 징계위에서 어떤 징계가 결정되든 곧바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수위에 관계 없이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과 변호인단의 입장”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보다는 해당 징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이다.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논하기 전에 우선 해당 징계로 피해가 발생하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뜻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때 해임이나 면직 등 윤 총장을 공무원 신분에서 박탈시키는 징계의 경우, 법원이 그 사안의 긴급성 등을 인정하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 조미연)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며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2월 1일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중 일부

이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정직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집행정지가 불가피하다는 법원 판단의 선례를 보여준다. 즉 15일 징계위에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의 징계 효력 자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추 장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반복될 수록 추 장관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法 "검찰총장 해임은 '임기 보장' 취지 몰각"


검찰총장의 임기가 갖는 상징성도 추 장관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2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경우 이렇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결정문에서 사법부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진다"며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 볼 때, 직무 집행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피신청인(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 7. 24까지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12월 1일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중 일부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정문에서 '몰각' '전횡'등의 단어가 쓰였는데 보통 결정문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센' 단어"라며 "맘에 들지 않는 총장은 언제든 내칠 수 있다는 식의 행위에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다. 정직 6개월은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수준의 리스크를 져야 하는 징계다.법조계 안팎에서 15일 열릴 윤 총장 징계위 심의 결과로 '정직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이유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