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중 6명 확진…제천시 집합제한 어긴 교회 소모임 고발

충북 제천시는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모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또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 화산동 소재 A교회에서는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이 열렸다.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9명 중 6명은 지난 13일 B교회 관련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당시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행정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B교회에서는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온 C씨가 예배 등에 참석한 뒤 9명의 신도가 집단확진됐다.

C씨는 이보다 앞서 가족 4명과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교회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