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日 여행' 나대한,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

중앙노동위원회, 나대한 부당해고 인정
국립발레단,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사진=SNS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28)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발레단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0월 12일 나대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나대한이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 국립발레단 해고 처분을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또 자가격리 중 외부활동을 한 다른 2명의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한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나대한의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나대한의 손을 들어준 것. 하지만 국립발레단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가 나대한의 복직을 명령했으나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나대한은 한예종 무용원 출신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2018년 Mnet 예능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 2월 대구 공연 이후 국립발레단 단원 전체가 2주 간의 자가격리를 결정했음에도 해당 지치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가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나대한이 SNS에 여행 인증샷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당시 나대한은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발레단 역사상 첫 해고 처분이었다.

이후 나대한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이 유지됐다. 그러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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