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 시행 1년 미뤄달라" 국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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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당장 내년 2~3월 감사위원 어떻게 뽑나"경제단체들이 상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보완입법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단체는 14일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단체들은 "경제계에 치명상을 입히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며 "최소 몇가지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계 펀드가 연합해 기업 이사회에 진입한 뒤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시행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단체들은 "상법은 공포 동시에 시행되는 관계로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는 게 단체들의 요구다.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 기업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보완을 건의했다. 단체들은 "기업의 분사와 인수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 지장이 될 것"이라며 "간접지분 규제만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선 사용자 대항권도 맞춰달라는 게 단체들의 호소다. 단체들은 "파업 때 대체근로를 일부라도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