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투약한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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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마약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종이 형태 마약인 LSD와 코카인을 몰수했다.
또 A씨와 B씨에게서 각각 9만5천원, 8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LSD 6장과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송금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후 자신들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A씨와 B씨에게서 각각 9만5천원, 8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LSD 6장과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송금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후 자신들의 집이나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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