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역대급 '내로남불'에…"민주당 발목 잡지 마"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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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거리두기' 강조하고 본인은 와인파티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세 속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한 뒤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거론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에서 나가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길 할머니 생신"이라며 주인공 없는 생일축하
윤미향 "길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려" 변명
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 5명과 함께 와인잔을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길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적었다.
길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 집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지난 6월 퇴소했다.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하며 와인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생일 주인공도 없는 생일파티도 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버젓이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의원의 사과 이후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아냥거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일갈했다.윤 의원의 사과문 또한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12월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서 축하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며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윤미향 의원실이 길 할머니의 생신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조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윤 의원실은 "다함께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잠시 멈춰 주시라"고 당부했다. "마음으로 연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의원의 행동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모든 사람이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더군다나 그것을 SNS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에는 "쇼 좀 그만하고 그만 좀 나가라. 민주당 발목 잡지 말고", "방역수칙 잘 지킨 게 자랑인가? 그런 사진을 올린 것부터 문제다", "민주당에서 제발 탈당해라.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변명 같지도 않은 변면이 더 화가 난다. 당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들어진다", "의원님 실수로 정당 뿐 아니라 정부가 욕을 먹고 있다"는 비판 섞인 항의가 이어졌다.앞서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부실, 보조금·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윤미향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9월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앞서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직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당은 하루 만에 바로 수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