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다시 지분 확보 경쟁…주가 'V자 반등'

임시주총 앞두고 지분 매입
신라CC 등 골프장과 아시아경제신문 등을 보유한 KMH 주가가 최근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 2대주주로 올라선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의 표대결을 앞두고 양측이 지분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KMH 주가는 키스톤PE가 이 회사 2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한 다음날인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154% 급등했다. KMH는 지분 경쟁을 위해 메리츠증권 등을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다 12월 1~2일 이틀간 주가가 16% 하락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KMH 임시 주주총회의 기준일이 2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준일 하루 전날인 1일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는 포함된다. 1일 기관투자가가 약 88억원, 기타법인이 20억원어치 지분을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은 KMH 또는 키스톤PE 측 우호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KMH는 24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키스톤PE가 제안한 후보와 자사가 제안한 후보를 동시에 안건으로 올려 표대결을 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4일 키스톤PE가 법원으로부터 자사 후보 선임만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키스톤PE는 내년 1월 22일 임시주총을 소집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KMH가 이달 24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0일 공시했다. 현상순 키스톤PE 대표는 “비유하자면 결혼식이 두 번 예정된 상황인데, 이달 KMH가 임시주총을 열면 다음달로 예정된 주총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달로 예정된 임시주총은 개최 금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키스톤PE의 요구대로 임시주총이 내년 1월 22일로 정해지면 기준일은 이달 23일이 된다. 양측은 다시 그 전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공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11일 기타법인은 19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날 KMH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14일에도 4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종가는 전일과 같은 3만3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KMH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