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신청…"공소사실 전부 부인"

변호인 "부득이 장소 확장, 처벌 불가" 주장
앞서 구속적부심·보석신청…모두 기각 재신청
광복절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사진)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참가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통제 아래 도로를 추가 점유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부득이 장소를 확장한 것인데 그런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했으므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이사건 집회 준비과정 등은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 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총재 등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이날 재판부는국민참여재판 여주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도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증거를 추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