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대료만…'세금 멈춤법'은 안되나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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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예외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특정 기간에 집권한 정치 권력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쉽게 침해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가족 중에 자영업 종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왜 하필 임대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은 임대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과세를 멈추라거나 세금을 내리라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일부 받지 않으면 방식도 간편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지 않을 텐데요.

임대료 멈춤법과 같은 정책이 취지를 달성할지도 의문입니다. 건물주가 집합금지 업종에 세를 주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업종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