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5년 만에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향후 변경 검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16일 자로 해제돼 5년 만에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풀린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돼 16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산읍 온평리 일대는 제2공항 추진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고 이후 2018년 2년이 추가 연장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성산읍 주민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불만이 가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는 16일 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지만,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토지 매매 시 허가를 받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변경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