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 근로자, 한달만에 재입국할 수 있다

국무회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의결
숙련근로자 이탈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동일업종 내 사업장 변경해도 재입국 허용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 인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규정도 생긴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잔여 취업가능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다보니 잔여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와 노사가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