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 수사 제동…휴대폰 압수영장 또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장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를 기각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는 것이다.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과 참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 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