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첫 반려동물 진료비 직접지원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이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000마리에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도 지원한다.

또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이달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도는 창원 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자율표시제를 본격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