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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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전북 군산, 경남 거제시 등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지역경제·업황 부진에 코로나19 감안
'최대 4년' 고시 따라 더이상 연장 불가
고용노동부는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9명, 노사 대표와 전문가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또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지역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조선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수주량과 건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9%, 11% 감소하는 등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형 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7% 감소하고, 4~6월에는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회복 추세로 진입했던 지역들의 경제·고용지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락하고 있고, 조선업·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부진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나빠진 점이 고려됐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기존 66%에서 90%로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하루 최대 7만원(기존 6만6000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직업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군산 등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두 제도 모두 최초 지정 후 최대 2년, 이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지정됐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첫 지정됐으나, 올해초 지원기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내년 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