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속개 후 의결 절차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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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 "승복 못해" 이의 제기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오후 9시께 속개해 위원 토론과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윤 총장 측 증인심문을 마무리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다.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철회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로 대신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뒤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오후를 속행 기일로 제안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내부 협의를 거친 징계위는 이날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우리는 윤 총장의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도 이런 상황을 전해듣고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