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미 결론 다 정해져 있던 것 같다…결과 승복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끝났다. 윤석열 총장 측은 증인 심문 내용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진술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위 심의를 다른 날 다시 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징계위가 거절했다. 징계위가 최종 의견 진술 준비 시간을 1시간만 주자 윤석열 총장 측이 반발하며 최종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징계위는 그대로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8시20분께 법무부 청사를 나선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며 "결과에 승복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징계위가 어떤 종류의 징계를 의결하든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준비 시간을 제시하며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교수)이 처음에는 최종 진술을 내일 오후에 하자고 해서 내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얘기하니 상의를 하겠다며 잠시 나가 있으라 했다"며 "시간이 지난 후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보니 갑자기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증인심문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유의미한 증언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거부 당했다"며 "현실적으로 최종진술을 못하는 상황이라 얘기했자 위원회가 최종진술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15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