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정직 2개월 결정…윤석열, 최악 피했지만 내상 불가피
입력
수정
정직 6개월시 정치적 부담 커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윤석열 총장 측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미 불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적 판단했으리란 분석
"야당 지지하는 국민도 많아 해임보다 정직"
16일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정직 6개월' 처분이라는 최악 상황을 피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다. 징계 수위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내용을 종합하면 정한중 교수는 정직 6개월, 이용구 차관과 안진 교수는 정직 2~3개월, 신성식 부장은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한 참여 후 기권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전언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명인사인 데다가 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가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를 내놓더라도 여러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했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예상도 이와 비슷했다. 전날 여권 중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상황을 본다면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해임을 안하고 정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석열 총장에게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 민심 역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으리란 추측이 나왔다.야권에서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전날 "정직 3개월의 결론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내다 봤었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의원은 "각자의 정해진 각본과 배역에 맞춰 어떤 징계위원은 해임을, 어떤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의 대사를 읊다가 결국 해임 3개월로 낙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모범답안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유죄는 기정사실화하면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교활한 코스프레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면 현재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등 수사에 타격을 주면서도 그의 정계 진출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다"며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 윤석열은 물론 야권에 거대한 정치적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감행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종 결정까지 양 측 팽팽한 공방전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징계위와 윤석열 총장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계속 됐다. 특히 증인심문을 마치고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이 충돌하면서 무산됐다.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심의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왔으며, 윤석열 총장 감찰의 적정성을 논의한 감찰위원회 회의록도 새롭게 제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의 경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모두 40~5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들이 진술에서 다른 감찰 관계자들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위 내용들을 정리하고 미처 보지 못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오는 16일 오후에 다시 심의 기일을 열면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너무 늦게 끝났으니 하루 이상은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정한중 교수와 징계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거친 뒤 돌연 "이날 심의를 종결해야 하므로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여분간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 진행을 따르기로 했으며 이 같은 과정들을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