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기획수사로 '줄줄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화물차주 345명과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해 이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주유를 하지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자 정부가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대거 적발했다”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기획수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적발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주요 사례는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 때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달했다.


또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200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고 교묘한 부정수습 천태를 소개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400만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