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잘못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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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징계 혐의를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계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윤 총장은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윤 총장은 16일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계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윤 총장은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