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자택 침입 사건의 전말…70대 부부 "쌀값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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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서 난동 부린 70대 '벌금형'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과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70대 부부가 침입했다. "20년 전 쌀값을 갚으라"는 이유에서다.
"20년 전 부친 외상값 갚아라" 주장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 씨와 부인(73)에게 각각 70만 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고단한 시기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예인들의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불거진 2018년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비의 부모가 쌀 약 1700만 원어치를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비슷한 시기 현금 800만 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 모친이 고인이 됐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비 부친 정 씨가 이 부부를 직접 만났지만 이들은 비 가족에 대한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소속사 측은 이들 부부가 차용증, 약속어음 원본, 장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비 아버지 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은 앙심을 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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