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네이버는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냐"

도규상 부위원장 발언
금융당국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현 기준으로 금융그룹감독법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이어 "추후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 하겠지만, 현행 모범기준상의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하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이 되면 자산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 금융회사로 선정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기업이 의논해 결정한다.금융그룹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시행과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도 감독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23조원에 달하는 카카오뱅크를 보유하는 동시에 지난 2월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하면서 두 개의 금융업을 보유하게 됐다. 네이버는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향후 여수신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태국과 대만 등에서는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은행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국내 금융자산은 5조원을 하회하고 있고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어 전자금융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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