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약속한 지원금 안 줘"…분양대행업체 사기혐의 수사

구미 아파트 입주민 고소 "52가구에 10억 안 줬다"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입주민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떼먹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미 강변뉴타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 중 일부가 분양대행업체 D사를 분양사기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진흥기업은 2016년 이 아파트 528가구 중 70가구를 분양하지 못하자 올해 4월 D사에 분양을 대행하도록 했다.

D사는 분양 계약 및 입주 때 가구당 1천900만원의 지원금을 지난달 말까지 주기로 했으나 52가구(9억9천만원)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했다. 피해 입주민들은 "분양대행업체는 진흥기업이 지급을 미뤘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속 마지막 날까지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며 "연락이 안 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

진흥기업 측은 "D사에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주민 피해 진술을 받은 뒤 D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