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대북전단은 가능" 통일부 설명에…'독소조항'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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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통일부의 설명대로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를 예견한 규제라든지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이번 개정안에 명백히 밝혔어야 했다”며 “법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나서서 법에도 없는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과연 행정부의 사명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제3국을 통한 정보나 물품 등의 북한 유입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중 국경을 통해 USB나 쌀 등을 보내거나 제3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도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이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개정안의 제24조는 1·2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특정한 반면, 3항에서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만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남북한의 유일한 접경지대인 군사분계선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전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의 공개서한에 참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통일부의 다급한 해명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강행된 법에 정권마다 정치적 고려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존재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만든 사람들이 앞뒤 제대로 안 따져보고 막무가내로 만들었고 따져볼 기회도 없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이를 서명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을 강행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으므로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 명확한 조문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더라도 개정안이 위헌이고 국제인권규범에 중대하게 위배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계속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지나 고 동아시아지역국장도 “ICC 협력 단체들이 지금까지 수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희생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미국 비영리단체인 ‘루멘’의 설립자인 백지은 연구원도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정보 유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르 할보르센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탈북민들만이 인터넷과 외부 우편 등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통일부의 설명대로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를 예견한 규제라든지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이번 개정안에 명백히 밝혔어야 했다”며 “법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나서서 법에도 없는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과연 행정부의 사명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제3국을 통한 정보나 물품 등의 북한 유입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중 국경을 통해 USB나 쌀 등을 보내거나 제3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도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이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개정안의 제24조는 1·2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특정한 반면, 3항에서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만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남북한의 유일한 접경지대인 군사분계선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전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의 공개서한에 참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통일부의 다급한 해명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강행된 법에 정권마다 정치적 고려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존재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만든 사람들이 앞뒤 제대로 안 따져보고 막무가내로 만들었고 따져볼 기회도 없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이를 서명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을 강행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으므로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 명확한 조문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더라도 개정안이 위헌이고 국제인권규범에 중대하게 위배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계속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지나 고 동아시아지역국장도 “ICC 협력 단체들이 지금까지 수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희생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미국 비영리단체인 ‘루멘’의 설립자인 백지은 연구원도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단체들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정보 유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르 할보르센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탈북민들만이 인터넷과 외부 우편 등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