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영, '동성 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불기소 처분'
입력
수정
16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호영의 사건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A 씨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호영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에 대해 A 씨는 업무와 관련해 김호영의 집에 찾아갔다고 차에 탔고 피곤하다며 잠을 청자하 자신도 잠에 들었는데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떠 차를 뛰어나갔다고 주장했다.
김호영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맞고소 불기소 처분에 대해 김호영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영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했다. '마마 돈 크라이', 킹키부츠', '맨 오브 라만차', '광화문연가' 등에 출연한 뮤지컬계 스타다.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출연 중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