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송으로 기사회생 가능할까

다시 다가온 '법원의 시간'

정직처분 취소 소송 등 준비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때처럼
징계의 중대성·긴급성이 쟁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윤 총장에겐 다시금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사건’을 함께 낼 경우 법정에서 다퉈야 할 재판은 앞선 직무집행정지 배제 사건, 검찰징계법 위헌 사건, 징계 취소 사건까지 총 세 가지가 될 전망이다. 법원 안팎에선 윤 총장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맨 마지막에 낼 징계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사건을 함께 낼 것을 시사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이 가장 신경쓸 재판도 징계위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다. 특히 집행정지 사건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으로, 2개월의 정직 기간 중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핵심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다. 법원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선 결정문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임과 달리 정직은 상대적으로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와 달리 징계위 처분은 대통령이 집행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여지도 적지 않다.

윤 총장 측이 지난달 말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에 배당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징계위의 정직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해당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검사징계법 8조 위헌 소송도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5~6개월 또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른 두 가지 소송보다 추후 징계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행정소송에 앞서 헌재가 ‘징계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들을 직접 선정하는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론 내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