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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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지정이르면 이번주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일 전망이다. 지난달 ‘11·19 부동산대책’ 때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국토부는 11·19 대책 발표 때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예정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집값 상승 기세라도 누그러뜨려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더지 잡기'식 규제…풍선효과만 키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파주다. 파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18% 급등했다. 최근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9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파주와 함께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김포가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이 되자 파주로 매수세가 쏠렸다.충청권에선 천안 서북구가 조정대상지역 후보지로 점쳐진다. 최근 3개월간 천안 아파트 가격이 3.52% 올랐는데, 특히 서북구는 상승률이 4.24%를 기록했다. 국회 이전 소식에 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가까워 투자자들이 몰렸다. 경남 창원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4.49% 올랐다. 창원 의창구(6.09%), 성산구(8.67%) 등 급등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4.26%)와 울산 남구(7.91%)도 유력 후보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산의 구들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 양주 등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지난 11일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세 여부 등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먼저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자 지난달 추가 규제에 나섰고, 또다시 한 달 만에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 없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지역만 늘려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지역은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