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결정 부당"…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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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다.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하는 즉시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제기한 6개 징계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윤 총장 측은 즉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이인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