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들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할 당시 그가 이용한 법무부 호송 차량을 마구 발로 찬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해 이같이 고려하고 있다.A씨 등은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거나 차량을 발로 마구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두순에게 경고 및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수리비는 899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차량 내부에는 조두순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 3∼4명도 탑승해 있어 이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호송 차량이 신호대기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조두순이 탄 차를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