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고도 안 멈춘 음주 트럭… 시민이 쫓아가 차 세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후진하다 노인 보행자들을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께 용인시 기흥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60∼70대 보행자 2명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 중 70대 B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목격하고 100m가량 자신을 쫓아온 다른 운전자 손에 이끌려 현장으로 돌아왔다. A씨가 몰던 트럭에는 그의 동료 3명도 동승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 타고 있던 3명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현장을 벗어난 이유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