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치고 현장 벗어난 '음주 트럭'…"목격자 손에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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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 정지 수준'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후진하다 70대 노인 등을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승자 3명, 음주운전 방조 혐의 조사
피해자, 골절상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62)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60~7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 중 70대 B씨는 이 사고로 턱,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영상이 담긴 CCTV에는 트럭이 두 사람을 치어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후진해 B씨를 밟고 지나간 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100m가량 자신을 뒤쫓아온 다른 운전자 손에 이끌려 현장으로 돌아왔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럭에는 동료 3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구호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등의 뺑소니 여부를 수사하고, 동승자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