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임 증거 못찾았나, 전술적 선택인가

애매한 '정직 2개월' 왜?

"친여 일색 징계위원들마저
징계 정당성 찾지 못했을 것"

일각선 "고도의 실리 챙기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지시’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주요 혐의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초 거론되던 ‘해임’이나 ‘정직 3~6개월’에 비해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법조계에선 ‘친여(親與) 일색’으로 꾸려진 징계위마저 윤 총장의 직을 박탈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수사 방해 등은 향후 직권남용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비리 혐의”라며 “그런데도 해임을 밀어붙이지 못한 건 징계위로서도 징계 정당성에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신성식 징계위원(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왔다.징계위가 여론의 후폭풍과 향후 불복 소송전에서의 패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조치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뒤집힌 데 따른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직무정지 2개월 정도는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판단하지 않아 윤 총장 측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직 카드’를 꺼내 들면 해임 의결 시 “검찰청법에서 보장한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직 2개월만으로 충분히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윤 총장의 리더십 부재 속에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2개월 뒤 직무에 복귀할 즈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이 복귀하면 공수처가 그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재차 직무에서 배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무려 1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간 징계위는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혐의 6개 중 4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관련 의혹, 윤 총장이 정계 진출과 관련해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