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당해…극단적인 생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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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만약에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지내지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낸시랭이 출연했다.낸시랭은 "제가 드디어 3년 만에 (전 남편 왕진진 씨와) 이혼 승소를 했다"라며 "상대방이 안 하려고 버텨서 무려 3년이 걸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낸시랭은 "혼인신고는 10분 만에 했는데, 이 소송의 결론은 완벽한 승소다. 대한민국 최고 위자료 5000만 원으로 끝났다"라고 비화를 전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5000만 원이 최대치다.
또 그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속은 거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은 것 같다"며 "마치 불행 종합 세트 같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 가정폭행 감금, 등 11개 이상의 혐의를 겪었다"고 털어놨다.낸시랭은 "가장 힘들었던 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이었다. 그때는 저도 정신이 많이 힘든 상태였다. 친한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하루만 머물기로 했던 게 두 달 반 동안 피신해있었다. 그 시기에 동영상 유포 협박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마지막으로 낸시랭은 "그때 만약에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