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 중앙선관위가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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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제출 한 체육인이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했다. 대한체육회 연합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인 전영석 씨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관련된 사람은 장영달 명예총장뿐이다.
장 명예총장은 2019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영석 고문의 요구는 장 명예총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가 해석해달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1일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의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 명예총장은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3일 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전영석 고문이 중앙선관위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전 고문은 선관위의 답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이 상태로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장 명예총장의 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여부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 전까지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덧붙였다. 먼저 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도 체육회 정관 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체육회 정관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장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 자격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중앙선관위가 어떤 답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관련된 사람은 장영달 명예총장뿐이다.
장 명예총장은 2019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영석 고문의 요구는 장 명예총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가 해석해달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1일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의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 명예총장은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3일 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전영석 고문이 중앙선관위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전 고문은 선관위의 답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이 상태로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장 명예총장의 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여부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 전까지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덧붙였다. 먼저 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도 체육회 정관 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체육회 정관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장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 자격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중앙선관위가 어떤 답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