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제보자X, MBC와 미리 연락…검언유착은 짜여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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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 재판에서 증언…"함정이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언론사와 접촉하는 등 자신을 함정에 빠트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널A 백모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씨를 만나 대화한 경위와 대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올해 2∼3월 이 전 기자를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MBC에 제보했고, 이를 통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지씨와 MBC가 올해 2월 25일 이전에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와 지씨는 2월 24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가 의도적으로 '검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제보하기로 MBC와 미리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 전 기자의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최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도 검찰이 이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그때 이미 프레임(틀)을 짜고, 그런 식으로 이뤄지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는 징계위에서 "지씨가 이 전 기자와 접촉하기 전 MBC와 통화한 기록을 입수하고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는 또 "지씨가 '여·야 의원 5명의 이름이 있는 장부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지씨가 저를 함정에 빠트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씨가 검찰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면서 "지씨에게 '당신의 궁금증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만 거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여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피고인 신분이 아닌 후배인 백 기자 재판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올해 2∼3월 이 전 기자를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MBC에 제보했고, 이를 통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지씨와 MBC가 올해 2월 25일 이전에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와 지씨는 2월 24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가 의도적으로 '검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한 뒤 이를 녹음해 제보하기로 MBC와 미리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이 전 기자의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최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도 검찰이 이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그때 이미 프레임(틀)을 짜고, 그런 식으로 이뤄지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는 징계위에서 "지씨가 이 전 기자와 접촉하기 전 MBC와 통화한 기록을 입수하고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는 또 "지씨가 '여·야 의원 5명의 이름이 있는 장부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지씨가 저를 함정에 빠트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씨가 검찰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면서 "지씨에게 '당신의 궁금증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만 거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여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피고인 신분이 아닌 후배인 백 기자 재판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