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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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곳과 관광지 주변 식품 취급 업소 총 2천226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했다.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 밤 10시 이후 영업 4건, 음식점·카페 오후 10시 이후 내부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감염병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취약분야 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점·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 밤 10시 이후 영업 4건, 음식점·카페 오후 10시 이후 내부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감염병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취약분야 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점·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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