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소 12곳 적발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곳과 관광지 주변 식품 취급 업소 총 2천226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했다.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 밤 10시 이후 영업 4건, 음식점·카페 오후 10시 이후 내부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감염병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취약분야 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점·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