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권언유착' 보도에 MBC "오보 정정 안하면 법적대응"

"기자 아닌 PD가 사모펀드 건으로 제보자X와 3월 연락"
SBS가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 검언유착이 아닌 MBC가 권력과 유착한 '권언유착'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 MBC가 반발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16일 'SBS 8 뉴스'에서 '사조직 두목 검찰 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꼭지를 통해 MBC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가 올해 2월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 씨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 MBC 기자가 지 씨와 통화했다면 이는 함정취재일 가능성이 크고 검언유착보다는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취지였다.

MBC는 이에 대해 17일 "SBS가 비록 이정화 검사의 전언(傳言) 형식을 취해 보도했지만, 모든 증명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보도 주체인 SBS에 있다"며 "이러한 보도를 하면서 MBC의 어떤 입장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씨와 통화한 MBC 직원은 보도본부 기자가 아니라 사모펀드 3부작 방송 준비를 하던 'PD수첩'의 PD였고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 PD가 검언유착 관련 제보를 받은 시점은 올해 3월 7일"이라며 "이 내용을 보도본부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기자가 취재를 거쳐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BS는 2월에 MBC 기자가 지 씨와 통화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증명 책임이 있다. 입증할 수 없다면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으라"며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언론사와 접촉하는 등 자신을 함정에 빠트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