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영아 사망케 한 부모에 살인죄 적용" 청원 20만명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올라온 것으로, 청원 마감을 3일 앞둔 17일 오후 5시까지 20만8천908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마 장모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했으나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