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거리두기 3단계서 운영 가닥…"생필품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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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안경·의약품 등 생필품 상점 허용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대형마트도 생필품만 판매한다면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지침을 놓고 세부 사안을 조정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 관련 질의에 "현재 소모임 중심의 생활 환경,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다르게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 상점은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으로 일괄 금지하는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을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도 그런 입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면서도 다른 쇼핑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손 반장은 "각 부처의 의견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확정해나가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통시장 역시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3단계에서 시장도 문을 닫는지에 대해 "사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도 식료품, 생필품 등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