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가야해서 3시간만 일할래요"…불이익 주면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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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학업, 은퇴준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10만4000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이유로 주당 15~30시간 사이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다만,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이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이유로 주당 15~30시간 사이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다만,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이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