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검사 해임·면직,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돼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검사에 대한 해임과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도 존중했고 징계청구 이후 형성된 검사들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 요소였다"며 "징계 혐의자에게 남아 있는 잔여 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썼다.그러면서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러한 비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의 처분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일과시간 이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전날 윤석열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의 의결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