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안전 국가기본계획 만든다…국가 책임 강화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일 공포
앞으로 정부가 보행자 교통안전과 관련해 국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22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 지자체 사업의 이행현황과 성과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등과 협의 후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해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이 다루는 국가 보행 관련 제도·정책·사업을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도 도입된다.

보행안전지수는 각 지자체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취약한 분야를 개선할 때, 보행안전 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법에는 지자체의 보행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교통안전 공공기관 가운데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는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지수 개발, 시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달 22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보행자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