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닭 출하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7일→2일로 단축

위반 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도는 출하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받은 닭이 도축 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1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육계농장은 시료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1주일 이내에 출하해 왔다.

그러나 경북의 한 도축장이 구미에서 출하한 육계를 대상으로 도축 전 간이검사한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장에서 시료 검사를 했을 때만 해도 음성이었던 육계가 출하 직전 AI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7일에서 이틀로 단축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틀이 넘어 출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AI가 발생한 음성군 외 다른 시·군의 57개 오리 사육농가(62만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검사가 마무리된 14개 농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저병원성인 H9형 항원이 검출된 충주시 중앙탑면 육계농장은 오는 19일까지 9만8천 마리를 조기 출하하도록 했다.

도는 AI 역학 농장이 생기면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24시간 출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