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윤석열 측, 심의 절차 위법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윤석열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석열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