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억도 안되는데"…투기과열지구 창원의 눈물

북면·동읍 일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이제 회복", "거래도 없고 집값 1억도 안돼"
창원시내 전경. 지난 17일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 사진=연합뉴스
3년 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김씨. '설마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겠어'라는 마음이었지만, 입주 후에 집값은 분양가를 밑돌았다. 수년간 마음고생을 하던 김씨는 최근 들어 분양가를 회복하면서 그나마 안심했지만, 지난 17일 날벼락이 떨어졌다.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북면과 동읍 일대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창원시내에 집값 오를 때에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에 규제지역이 된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규제지역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터무니 없이 낮거나 분양가 수준에 간신히 닿은 지역까지 포함되면서다. 정부는 지난 17일 36곳의 조정대상지역과 1곳의 투기과열지구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가 된 지역은 창원시 의창구다. 동지역을 비롯해 김씨가 살고 있는 감계지구가 포함된 북면과 동읍도 함께 지정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과 창원 내에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 주민들 "이해할 수 없다"

창원시 소통광장 ‘시민의 소리’와 부동산 커뮤니티,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북면과 동읍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다른 지역 3억~4억원씩 오를때 분양가 회복되서 기뻐하고 있었을 사람들 가슴에 왜 대 못을 박는건가요?", "지정된 이유가 풍선효과가 우려되서라고 한다면 현장 와 보세요", "시내는 실컷올려 놓고 이제야 뒷북 규제하면서 북면은 오른 것도 아닌데 투기과열지구라니"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국민의 소리 게시판/ 자료=창원시청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 주변의 감계지구는 창원외곽의 택지지구다. 시내권 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다보니 젊은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이나 세들어 살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감계힐스테이트 1차(1082가구) 전용 84㎡는 지난 10일 3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6월만해도 2억5000만원대였다가 6개월만에 1억원이 올랐다. 창원 시내의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수요가 몰리더니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간신히 오른' 수준이다. 2015년 매매가는 3억3000만~3억4500만원 정도였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집값이 빠졌다. 지난해 3월에는 2억36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분양가를 비롯해 최고가 보다도 밑돌았다. 최근 단지 급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존의 입주민들은 "이제 분양가 수준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 의창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한경DB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있다. 주택법이 개정됐음에도 지정이 됐다는 점과 창원시가 규제지역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북면과 동읍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으로 건의하지도 않았는데, 조정대상지역을 넘어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인 결과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의창구 용호동, 중동, 대원동 일대의 새 아파트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의 경우 전용 84㎡매매가가 지난달 10억원을 돌파했다. 2~3개월 새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억~3억원 가량 집값이 뛰었다.

미분양 널려 있고 1억도 안되는 아파트…"10억 아파트와 같은 규제라니"

이러한 지역만 '핀셋규제'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주택법까지 개정한 상태다. 당초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지난 9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 단위별 지정이 가능해졌다. 의창구에서 동지역과 북면, 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읍·면이 포함됐다.창원시가 조정대상지역을 건의하는 과정에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창원시는 지난 6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②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③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 ④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동네 조성 등이었다. 여기서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발표한 내용이 의창구(읍·면제외),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고려할 때 '행정상의 실수'일 것이라며 발표를 취소하거나 뒤집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동면 주남저수지에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가 발견됐다. / 사진=연합뉴스
1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의창구 동읍 일대는 집값이 10억원 이상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에 불만이 크다. 창원시장의 설레발 때문에 규제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허 시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량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동읍에서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는 송정리 동부산훼미리 2차(전용 124㎡)로 지난 10월 1억4200만원에 매매됐다. 1998년 지어진 148가구의 작은 단지다. 동읍 일대는 낙동강과 주남저수지를 끼고 있는 인구 2만명 정도의 지역이다. 1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다. 창원시 역시 북면과 동읍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입장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청 관계자는 "의창구 북면 신도시와 동읍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 외에도 이번 규제로 덩달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방 읍·면·동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상 사상·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는 물론 충남 논산, 공주 등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