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냐"…대결구도 부담 느낀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했다.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으나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가 해당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해명한 것은 '윤 총장 대 문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일각에서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재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