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임대료 규제' 밀어붙이기…이낙연 "이달내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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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침 구체화 나서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재해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부담을 나누는 방식인 이른바 ‘공정 임대료’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공정’이라는 명분을 들이밀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권 침해 논란 거세질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 재해 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19 악화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세금 부담 경감,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논의를 서둘러 연내에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 긴급지원 대책의 시한을 올해 안으로 못 박은 셈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초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공정 임대료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해 손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만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 역시 당과 정부가 각별하게 챙겨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공공 일자리가 청년 고용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는 취업시장을 넘어 아르바이트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선 겨울철 공공기관과 관공서 알바 자리부터 발굴해 적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채용 동참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