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내달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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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국제사회 우려 커져국회가 지난 14일 통과시킨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내년 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 국무부 전·현직 관리와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WP는 “미국 의회는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언론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도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2014년 한 탈북 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