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은 1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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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1차 지급 이어 2차 지급…총 35만 가구에 지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약 1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2차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15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차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날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이 확인된 가구이다.1·2차 지급을 모두 합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받게 된 저소득층은 총 35만 가구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다른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차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날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이 확인된 가구이다.1·2차 지급을 모두 합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받게 된 저소득층은 총 35만 가구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다른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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