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女에겐 성폭행·男에겐 폭력…민주당의 진보 갑질"
입력
수정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층의 갑질 문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라며 이렇게 남겼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운행 중 폭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