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타는데…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줄이려면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2배 이상 급증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야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간 지난 10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에게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어 안전사고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기관들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11개월(2017년~2020년 11월) 사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사고 원인에는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미숙·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사고를 통해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부위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알릴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